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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