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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제29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