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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