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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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5-0050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1)1)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의미하며(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함)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2)2)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 를 시공하는 업종3)3)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수개의 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인 경우4)4)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한 건의 종합공사로서 공공기관과 수급인 사이에 해당 종합공사에 관하여 한 건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함 , 판로지원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발주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업종별 공사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판로지원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발주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