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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