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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로법」 제112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