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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