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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4-0913
【질의요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년 1월 2일 법률 제198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유림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1)1)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을 말하며(개정 국유림법 제16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의3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2)2)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를 말하며(개정 국유림법 제1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과 교환하려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4년 1월 2일 법률 제19873호로 일부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국유림법”이라 함)에서는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에 단서를 신설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등3)3)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말하며(개정 국유림법 제9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의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준보전국유림을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가 구 국유림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였으나, 개정 국유림법 시행일 전에 그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4)4) 해당 취소사유를 해소한 이후 별도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개정 국유림법의 시행일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인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