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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4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