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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1187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