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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