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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