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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ㆍ운반만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