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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