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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주차장법」 제10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