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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