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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