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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이후에도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4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