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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규정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