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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