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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