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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4-0701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사업주1)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함 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2)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함 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3)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말함.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4)4)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함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5)5)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장을 전제로 함 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지?6)6)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외에 별도로 겸직하게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량 등은 별론으로 함
【회답】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