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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결정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