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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무자의 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