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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4-0707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말하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 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마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간의 거리 기준인 “2미터”가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인지, 아니면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외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인지?
【회답】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