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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