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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966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방법(「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