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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