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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