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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시험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의 주체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