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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