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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