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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4-0173
【질의요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등1)1)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한 납부고지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납부고지의 대상 중 하나로 제2차 납세의무자2)2) 「국세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의무자(이하 “의무자”라 함)가 대집행 비용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함)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3)3) 개별 법령에서 행정상 의무 불이행자가 아닌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에 따라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