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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4-0343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1)1)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 하나로 지구단위계획구역2)2)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3)3)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5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4)4)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하며, 이하 같음 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함)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토지5)5)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중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제한 등에 따라 일조권, 교통환경 등에 있어서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영향을 받는 토지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 까지 해당하는지?
【회답】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이해관계자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만 해당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