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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4-0327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2)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추진위원장3)3)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장(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4)4)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5)5)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이하 “서류 및 관련 자료”라 함)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인6)6)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라면 공유자들 역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안은 공유자 없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를 전제함(법제처 2022. 9. 8. 회신 22-0379 해석례 참조) 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까지 세입자가 있었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