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충청북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