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24-0318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 은 사업시행계획인가2)2)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3)3)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라 함)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4)4) 공보 및 인터넷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인5)5)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라면 공유자들 역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안은 공유자 없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를 전제함(법제처 2022. 9. 8. 회신 22-0379 해석례 참조) 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이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회답】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