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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