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24-0281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Ⅰ 제4호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위반행위 A1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위반행위로서 각각 다른 날 발생한 A2·A3이 동시에 적발1)1) 위반행위 A1이 적발된 이후에 다른 날 위반행위 A2·A3가 각각 발생하여 동시에 적발된 경우로서, A2·A3가 각각 새로운 위반행위임을 전제로 함. 된 경우, 위반행위 A2·A3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4호 중 제4호만 적용되는지?2)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4호가 적용되는 경우 A2·A3에 대한 행정처분은 A1에 대한 행정처분에 A2·A3의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만 더하여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 A2·A3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4호 중 제4호만 적용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