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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21년 11월 2일 전에 분양신고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