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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