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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1164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1)1)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7항 및 제3조의5제3항 참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전단에서는 개인묘지2)2) 장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3)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장사법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에게 신고(이하 “사후신고”라 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4)4)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장사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 사후신고만 하면 되는지?5)5) 장사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자연장지를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니며, 전제함.
【회답】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