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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1161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49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공공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2)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소규모주택정비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0호 참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3)3)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4)4)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조합원5)5)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제39조제1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7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이하 “기준주택수”라 함)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6)6)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공공임대주택을 전제함. 을 건설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수는 기준주택수 이상이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한 주택까지 제외하고 남은 주택 수는 기준주택수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같은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