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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