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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4-0016
【질의요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함)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일반일간신문법인”이라 함)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이하 “대기업등”이라 함) B에 속하는 경우, 신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 B가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소유한 자기주식1)1) 자기주식의 소유란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자신이 그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함(「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 참조) ’이 ‘대기업등 B가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 A의 발행 주식’에 포함되는지?2)2) ‘일반일간신문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이 신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일간신문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포함됨을 전제로 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신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 B가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소유한 자기주식’은 ‘대기업등 B가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 A의 발행 주식’에 포함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