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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926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1호) 등에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2)2)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 참조), 이하 같음. 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함),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3)3)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이하 “감사”라 함)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4)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로서,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를 전제함. (이하 “외부전문가”라 함)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하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이라 함)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5)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감사 담당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또는 내부위임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필요 시 감사대상자를 상대로 해당 소속 공무원을 통해 보고 및 자료 제출등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감사대상자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등에 관한 임의적·자발적 형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