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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4-0161
【질의요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1)1) 청소년활동법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하며(청소년활동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시·도지사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시장·군수·구청장3)3)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각각 같은 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4)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하며(청소년활동법 제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시장이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이라 함)의 운영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A5)5)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 에 위탁한 경우, 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다시 위탁(이하 “재위탁”이라 함)할 수 있는지?6)6) 청소년단체 A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다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를 전제하며,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나.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연기관7)7)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B8)8)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 가 대행하는 경우, 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9)9) 출연기관 B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를 전제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