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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별도로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