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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