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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1136
【질의요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가 수도권1)1)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하 같음. 에서 건설·공급2)2)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3)3)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거주의무대상주택”이라 함)의 입주자4)4) 상속 외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거주의무자”라 함)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이하 “최초 입주가능일”이라 함)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5)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규칙 제36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 및 같은 규칙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경우를 전제함. 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6)6)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하며(「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 전 인사발령7)7)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에게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전에 ‘수도권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수도권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함. 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 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8)8) 거주의무대상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 참조). 9)9)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최초 입주가능일까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경우를 전제함. , 해당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거주의무대상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